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8035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567-20 |
|---|---|
| 사건번호 | 2024타경68035 수원지방법원 |
| 물건종류 | 답 |
| 감정가 | 2억 1,185만원 |
| 최저가 | 1억 380만원 (감정가 대비 49%) |
| 매각기일 | 2026.10.12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주북1리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중.소규모??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필지대비 대체로 남측 하향의 완경사진 가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은 토지에 제시외공작물 ㉠(관정)이 소재하며, 토지와 일괄하여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자명에 "최영일 외 3인" 으로만 기 재되어있어 해당 제시외공작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바, 귀 법원의 요청으로 후첨 감정평 가명세표에 별도의 제시외공작물 항목으로 표시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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