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타경411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324 |
|---|---|
| 사건번호 | 2025타경411 제주지방법원 |
| 물건종류 | 전답 |
| 감정가 | 4억 1,928만원 |
| 최저가 | 1억 4,381만원 (감정가 대비 34%) |
| 매각기일 | 2026.10.20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회수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변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단독주택, 판매시설, 음식점 및 과수원,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무난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15m 내외 임]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 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
|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 제시목록 외 물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지목이 전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아니함. - 1975.06.17.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 상이 아니나 경매 참여시 부과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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