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세율(주택 1~3% 등)을 곱해 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쓰이는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습니다(2023년부터 소득 요건 폐지). 출산·양육 가구, 신혼부부(2025년 신설 요건 확인 필요) 감면도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형 공동주택 최초 분양,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도 감면 대상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요건만 맞으면 매매와 똑같이 감면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전입해 실거주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매각·임대하면 감면액을 추징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세대 기준이 아니라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판단하며, 상속으로 잠깐 지분을 가졌던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감면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감면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