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인도명령 대상이 되며,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배당받는 만큼만 회수한다.

개념 설명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가 설정된 뒤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앞서 그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낙찰자는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오직 배당으로만 회수하는데,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이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전입했다면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로 받습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자에게 후순위 임차인은 인수 부담이 없는 대신, 배당을 못 받은 임차인이 명도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 비용 요인입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순위에 따라,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로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다만 배당으로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Q.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는 무엇을 부담하나요?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명도 절차와 이사비 협상 부담이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므로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Q. 선순위와 후순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말소기준권리 접수일과 임차인 전입일 다음 날 0시를 비교합니다. 임차인 쪽이 늦으면 후순위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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