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물건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의 부동산을 경매로 사면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이 따라오는지가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경매도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승계된다.

개념 설명

정비구역 안의 낡은 주택이나 토지가 경매로 나오면, 낙찰자는 건물 자체보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주권)를 기대하고 입찰합니다. 이 권리는 조합원 지위에서 나오므로, 낙찰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가 물건 가치를 결정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매매든 경매든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을 받습니다.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도 이 제한을 받으며, 예외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상속·이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중 일정 요건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뿐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이주 단계라 실물 가치가 거의 없고, 현금청산 금액은 시세보다 낮은 종전자산평가액 기준이므로 조합원 승계가 안 되는 물건은 손실이 큽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물건을 경매로 사면 입주권이 따라오나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경우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Q.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요?
조합원이 되지 못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종전자산평가액 기준으로 돈을 주고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 여부, 사업 단계, 조합의 지위 승계 확인, 분양신청 여부, 예상 분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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