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쓰는 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념 설명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의 기본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즉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임대인의 실거주 필요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나 임대인의 실거주 필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 시 기존 계약의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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