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리면 — 연체와 계약해지

주택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분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도 거절당한다. 해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 하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개념 설명

월세 연체의 법적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주택은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분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기분"은 두 달 연속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는 것을 말하므로, 매달 조금씩 밀려 합계가 두 달치가 되어도 해지 사유입니다. 계약서에 더 짧은 기간을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임대인은 연체가 기준에 이르면 해지 통지를 보냅니다(내용증명이 일반적). 해지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짐을 들어내거나 문을 잠글 수는 없고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보증금이 바닥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연체는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한 번 연체했다가 갚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거절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얼마나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주택은 연체액 합계가 2기분,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로 이보다 불리하게 정해도 무효입니다.
Q.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못 받나요?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았어도 거절 사유는 남습니다.
Q. 해지 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내보낼 수는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분은 청구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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