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 주의점

신탁등기된 집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위탁자(원래 집주인)와 맺은 전세계약은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 전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념 설명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있는 부동산은 법률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원래 집주인(위탁자)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탁계약에서 임대 권한을 유보했거나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신탁 부동산 전세이며, 최근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임차인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소유자 아닌 사람과 맺은 것이라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대출은행), 나중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로 집을 처분하면 임차인은 배당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임대 권한이 있거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은 계약은 정상 임대차로 보호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하고,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은 뒤 지정 계좌로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Q.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수탁자 동의를 받은 계약이면 통상의 임대차처럼 보호되고 반환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계약은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나요?
소유자(수탁자)의 동의 없는 계약은 소유자 아닌 사람과 맺은 것이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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