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관리비가 밀린 채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체납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에 대해 대법원은 기준을 세웠습니다(2001다8677 전원합의체 등). 공용부분 관리비(경비·청소·승강기·공용 전기·수선유지비 등)는 건물 전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새 소유자인 낙찰자가 승계하고, 전유부분 관리비(세대 전기·수도·난방 등)와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오래 방치된 물건은 체납 관리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며, 그중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실무상 전체 체납액을 요구하거나 관리비를 낼 때까지 이사를 막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 체납 총액과 공용·전유 구분 내역, 연체료 금액을 문의해 인수할 금액을 입찰가에서 빼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용부분 관리비도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낼 의무가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전유부분까지 요구하면 판례를 근거로 공용부분만 정산하겠다고 통보하고, 단전·단수 등 위법한 압박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전 소유자 몫의 공용관리비를 냈다면 전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 상가·오피스텔은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다르므로 내역서를 받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