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도시지역에 짓는 300세대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당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뉘며, 1~2인 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소음·조경 등 건축 기준을 일반 아파트보다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건축법상 주택이므로 취득세·양도세·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지어져 한 건물에 임차인이 수십 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건물이 경매로 나오면 세대별 임차인의 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이 작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대부분이라 배당표에서 그 합계가 먼저 빠집니다. 호실 단위로 나온 물건은 아파트와 비슷하게 분석하되, 주차 공간 부족과 관리 부실이 시세를 누르는 요인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세대수와 주차 대수를 확인하십시오.
- 통건물이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세대별로 떼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주택이므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산정 대상입니다.
- 임대 수익률로 접근한다면 공실률과 관리비 체납, 건물 관리 주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