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746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47-2 |
|---|---|
| 사건번호 | 2025타경12746 울산지방법원 |
| 물건종류 | 잡종지 |
| 감정가 | 7억 8,251만원 |
| 최저가 | 3억 8,343만원 (감정가 대비 49%) |
| 매각기일 | 2026.11.05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언양읍성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구획정리된 주거 지대로 주로 주거용,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이용중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대체로 평탄하고 북측 전면도로와 대체로 등고임. |
| 인접 도로상태 | 북측으로 폭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6-13)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지적도는 수치지적도이므로 공부와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합니다. |
| 제시목록 외 물건 | 지상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임대차사항 미상입니다. 2.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저촉관련 (1) 울주군청 도시과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울주군고시제2001-16호 (2001.04.12.)로 고시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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