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건의
경기도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026-08-09 밝혔다. 경기도는 적법 체류 중인 외국인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저리 전세·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특례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고,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지만,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되어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매 시장 현황
2026-07-27 기준 경기도의 그 주 낙찰 건수는 203건으로 나타났다. 그 주 평균 낙찰가율은 56.4%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3.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