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 2026-08-10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여름철 급성중독 주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에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0일, 여름철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급성중독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이 여름철에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에도 로메탄 취급 작업장에서 중독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2024년에는 급성중독으로 인해 작업자가 쓰러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 로메탄 취급 작업장의 중독사례를 살펴보면 | 2025년 |
| 고용노동부 |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 중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1명이 사망 | 2024년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
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