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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026-08-1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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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 1,126㎢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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