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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8-11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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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 시 상한은 1일분 84,210원으로 설정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8월11일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1회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1.5년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경우에는30일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예정일의7일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앞으로는 출산예정일50일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3일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상한) 1일분84,210원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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