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8-11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정해졌다.
또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 시 상한은 1일분 84,210원으로 설정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 11일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 1회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 1.5년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경우에는 | 30일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예정일의 | 7일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 50일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 3일 |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상한) 1일분 | 84,210원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