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국내는 3%에서 2%로, 해외는 6%에서 5%로 조정되며, 괴리율 산정기준도 명확해진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러한 조치로 투자자가 ETF·ETN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의거래 서비스 확대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해 제공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된다. 국내상장과 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수료 외에도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며,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있어, 예비투자자는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모의거래 서비스 이수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크게 감소했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해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및 자본시장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