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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및 대응지원단 운영회의 개최 · 2026-08-13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및 운영회의 개최

산림청에 따르면,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및 대응지원단 운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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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CC0 자유이용 저작물

산림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대비해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DR의 주요 내용, 최근 동향 및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관 협력체계인 'EUDR 대응지원단'의 운영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 110개국에 1억 7천 달러 규모의 목재제품을 수출했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EU에 수출하기 위한 EUDR 점검표를 설명 후 배포했으며, 실사 정보 수집에 필요한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과 목재제품 공급망 추적 및 생산지 지리정보 좌표 취득 방법 등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글로벌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며,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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