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종사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손을 잡고 병원 내 괴롭힘 근절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의료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병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 직종별, 지역별 현황 및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빠르게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며,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또한,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고·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정부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일터혁신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감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촘촘히 연계해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