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정부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을 추가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비과세하여 약 8000억 원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하여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약 35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정부는 첨단·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등 안전규제를 합리화한다.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 장관이 국가산단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하는 등 입지규제를 유연화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