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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주한미군,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8.13.목) · 2026-08-13

질병관리청, 주한미군과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6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주한미군사령부는 8월 13일 오송에서 「202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미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17개 상설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SOFA 제26조(보건과 위생)에 의거하여 한미 양국의 보건, 건강, 질병 관련 주요 이슈 논의 및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정기 개최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에 대한 검역 업무를 재개하고,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양 기관 간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도입이 있다. 주한미군은 7개 장소에 입국하는 모든 미군 측 인원을 대상으로 탑승자 건강 상태 확인, 검사·격리·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수단 소독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매월 말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으로 통보한다. 다만,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통보한다.

검역 대상 지점은 기존 오산공항 중심에서 군산, 대구, 김해, 광주, 수원공항, 평택 험프리스 등 전국 7개 주요 기지 및 공항으로 확대되어 일관된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주한미군은 감염병 위협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며, 분기별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1, 2, 3급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에 공유한다. 미측은 "주한미군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과제"라며, "질병관리청과의 투명하고 신속한 감염병 정보 공유를 통해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 군용기를 통한 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한미군과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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