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청정하계' 시스템이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국민 참여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정하계 시스템은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중첩하여 하천구역 내 시설물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개시에 맞춰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8.15.~9.14.)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정 하천·계곡 시스템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청정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이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정한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정하계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향후 검색사이트에 '청정하계' 검색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 시스템은 GPS 기반으로 불법 점용 의심 시설이 하천·소하천구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팝업을 통해 GPS 오차, 항공사진과 하천구역 간 부정합 등 실제와 차이 가능성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실과 안전예방정책실이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과 안전개선과가 각각 담당자로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