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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2026-08-13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 시행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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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령은 지난 15년간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온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은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가 명확히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또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이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마을기업은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받을 예정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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