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제한 및 공금 횡령 차단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고 공금 횡령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수의계약의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과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으로 나뉜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지방의원의 도덕적 일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청백-e)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장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