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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 2026-08-14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 추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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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는 2026년 8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개 관계부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7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을 위한 협력이 지속될 계획이다.

이번 송출국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4개국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포함되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이 이루어져 현장 간 외국인노동자 인력 이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번 변경으로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되어 사업주 단위 인력 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고용제한 조치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되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되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 현지 EPS 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와 함께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 간 이동 완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내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과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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