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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 2026-08-14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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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4일,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위원장은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별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장 소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1동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11개
단서 — 고용노동부 위원장 발언: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고용노동부 위원장 발언: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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