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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에도 수상안전 빈틈없이 정부 안전 관리 강화 · 2026-08-14

행정안전부, 수상안전 대책 기간 9월 13일까지 연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이 9월 13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기상청의 늦더위 전망과 지난해 9월 수상안전 사고 발생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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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예측에 따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를 반영해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대책 기간 종료 시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0억 원이 지원된다. 이 재난특교세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요원 연장 배치,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확충, 안전 수칙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기간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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