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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 2026-08-18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12일 전 ✓ 수치 대조 11/11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감독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200개소의 감독대상 기관 현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과 같은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 동안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교육은 연간 7회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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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실태조사」(’26.2~3월) 결과 11개월~1년
고용노동부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364일
고용노동부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교육 : 연간7회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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