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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 2026-08-18

고용노동부,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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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교육은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조리·배식, 돌봄, 특수교육실무 학생지원, 기타 교육·행정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비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규모이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로 구성된다. 주요 항목은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이다.

또한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 선발된 7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종선 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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