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찾는다 · 2026-08-18
고용노동부, AI·플랫폼 시대 노동자 보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찾는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 18일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