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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 2026-08-18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보고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자는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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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그간에는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 탈퇴 이후 근로자의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에 탈퇴한 경우,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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