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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 2026-08-18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종합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과세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12일 전 ✓ 수치 대조 21/21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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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종합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과세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1세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발표한 23만 호가 맞고, 이 가운데 2030년까지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차 판매에서 청년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12.4%가 적용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즉 1년으로 설정된다.

연도가 걸쳐져 있다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1회로 제한된다.

기관발표항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그런데 지난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1세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다만1세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지난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당초 발표한 23만 호가 맞고, 이 가운데2030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과, 1차 판매에서 청년은 가입자 수 기준1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정책 바로보기]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즉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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