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2026-08-19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8월 20일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2일에 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최초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구분지급제는 4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 1일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 20일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이는 지난 해 9월 | 2일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 120억원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최초 | 500억원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원문에 설명 없음) | 240억원 |
| 고용노동부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 9.29. | 40일 |
단서 —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임금체불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임금체불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