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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2026-08-19

체불 노동자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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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는 기존의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당초 2,100만원에서 향후 3,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사례로는 도산 위기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가 있다. A씨는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의 임금 1,750만원의 체불이 발생하였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A씨는 1,050만원의 대지급금만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A씨는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도 인상된다. 기존 사업주당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적용 사례로는 소규모 공장 2개소를 운영하는 B씨가 있다. B씨는 최근 주요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고, 매달 인건비로 1.5억원이 소요되는데, 2026년 3월부터는 점차 임금 지급이 곤란해져 4월부터 5월까지는 1개월씩 지연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자들과 합의하고 착실히 이행해왔으나, 6월분 임금부터는 전액 체불이 불가피해져 8월말 현재 총 임금 미지급분은 4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기존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기준에 따른다면 B씨의 융자 한도는 1.5억원이므로, 그 외 나머지 2.5억원의 체불은 미청산된 채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특별융자' 제도를 접하게 된 B씨는 최근 3개월간의 체불액이 3억원을 초과했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체불액 전체에 대한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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