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윤 중심의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 기본법 제정은 국제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해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제공자로 우선 고려, 교육 훈련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법 통과로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실천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과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재투자한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가 대표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한 '대구 동구 안심마을',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임대료 부담을 낮춘 남양주 '위스테이별내'와 같은 주거 혁신 모델도 법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기본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