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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 2026-08-20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35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2026년 8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년 7월)을 반영하여 지정 공고된다.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 간(2022~2025) 30%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주택거래량(수도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025년에는 감소하였다.

2022년 외국인 보유주택수는 83,512호였으며, 2023년 91,453호, 2024년 100,216호, 2025년 108,231호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은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인 2025년 9월 이후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검토한 결과, 전년 동기(2024년 9월 이후 2025년 6월까지) 대비 27%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024건에서 4,397건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경기 23%, 인천 29%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4%, 미국이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는 49%의 감소세를 보였고, 서초구가 73%로 네 개 구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구성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를 차지하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며,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고,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금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한 지역 범위로 설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설정된다.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외국인 주택거래 분석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허가대상 거래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투기 방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한정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의 담당 부서는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한정희(전화 044-201-3847)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이영주(전화 044-201-4146)와 주무관 정의형(전화 044-201-3634)이다. 또한,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 김기대(전화 044-201-3589)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황도연(전화 044-201-3606)과 주무관 이진문(전화 044-201-3596)이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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