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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6-08-21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3)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의 개발제한구역 109.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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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사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특정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및 임야 1,000㎡, 임야 1,000㎡ 초과 및 그 밖의 토지는 250㎡로 설정된다.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발표항목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13일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상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60㎡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150㎡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및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200㎡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60㎡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500㎡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1,000㎡
고양특례시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250㎡
단서 —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장 발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양특례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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