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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8-21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법률 개정안 통과

국가보훈처 보훈의료재활과에 따르면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전 ✓ 수치 대조 21/21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은 1,053개이며, 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60%이다.

또한,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다.

기관발표항목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유공자법 등6개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20일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등6개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20일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6.8월 현재1,053개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60%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23일
국가보훈처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국가유공자법 등6개
단서 —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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