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8-21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법률 개정안 통과
국가보훈처 보훈의료재활과에 따르면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은 1,053개이며, 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60%이다.
또한,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유공자법 등 | 6개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 20일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등 | 6개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 20일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6.8월 현재 | 1,053개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 60%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 23일 |
| 국가보훈처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국가유공자법 등 | 6개 |
단서 —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