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2026-08-23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11월부터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상한도 기존 16만 8천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을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이 유급으로 제공된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연간 휴가 | 6일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 2일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 4일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 8천원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 7천원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6일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 2일 |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위반 시사업주는 | 500만원 |
단서 — 고용노동부 담당자 발언: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고용노동부 지원정책국장 발언: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ww.moel.go.kr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지원정책국장 발언: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ww.moel.go.kr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