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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확포장 사업 계약 포기한 건설시공업체의 계약보증금 청구 항소심 승소 · 2026-08-24

용인특례시, 도로확포장 사업 계약보증금 청구 항소심 승소

용인특례시 공보관에 따르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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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특례시청.jpg · 사진: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12월 총 공사금액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시공업체 A사가 착공 후 4개월여 만인 2024년 4월 3일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며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024년 4월 12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 작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고,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다며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용인특례시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고, 후속 정산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문구 등은 선금 반환 및 정산금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용인특례시가 계약보증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시는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공공계약의 원칙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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