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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 실시 · 2026-08-26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2026년 8월 26일 정선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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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과 함께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조경업체 등)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 점검과 무단 이동 금지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였다.

정선군에서는 2026년 감염목 58그루가 발생하였으며, 하반기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말까지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정선 등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포함한 관할 10개 시·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및 불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의 사전 신청·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따른 인위적 요인이 많은 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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