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 방안 안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한 안내가 발표되었다. 이 안내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에 기반한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통한 운용 모범 사례도 안내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중 약 45.7%인 228.9조원이 확정급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인 DC형 8.5%와 IRP 9.4%보다 저조하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동시에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급여형 운용 우수 사례를 포상하고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이상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2025년에는 DB형 운용 관행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업은 퇴직급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수준의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 최소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 퇴직 시 필요한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025년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로, DC형 8.5%와 개인형 IRP 9.4%보다 저조하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산 배분 투자보다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보수적 운용 관행을 보이기 때문이다.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은 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DB형 가입자는 퇴직 시점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매년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률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은 15.9%이나,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로, DB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3%p 낮아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퇴직급여 부채와 DB형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전략도 중요하다. 퇴직급여 부채는 미래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기업이 사외에 적립하는 DB형 운용자산과 대응된다.
각 기업이 처한 부채 듀레이션이 다르므로, 각 기업의 부채 듀레이션에 맞게 자산의 듀레이션을 조정해야 한다. DB형에서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2025년 기준 3년 이내가 83%로 자산 듀레이션은 2~3년으로 볼 수 있다.
DB형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자산부채 듀레이션 일치 등 전문적인 운용이 중요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과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용자는 DB형 운용을 위해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의 내용을 적립금운용계획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로 작성하여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