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된다.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으로,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12억 이하 유상)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로 설정된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200만 원→300만 원)한다. 또한,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한정된다.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관계부처 합동)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 주거 기본권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로 차등 설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하고 수도권은 축소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이 신설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를 위해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을 신설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며,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을 통해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한다.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