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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2026-0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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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재정 및 세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으로 나뉜다. 특히,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안에는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시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된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 설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15%p 추가 감면한다.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및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지방재정경제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정선이다. 지방세정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동혁이며, 부동산세제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채가람이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정훈이며, 지방세특례제도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신지희이다.

행정안전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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