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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 2026-08-27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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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이번 설명회의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인사·채용·승진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의무,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회피 의무 등 반부패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 상담, 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내용과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들이 각 기관 성격, 유형 등에 맞춰 행동강령을 적시에 제정하여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정 기준과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반부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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