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7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지관리 절차 합리화로 임업인 경영활동 지원, 석재 우수사업자 선정제도 전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 2026-08-27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분야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산지관리법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지관리 절차를 합리화하여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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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 발언: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