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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 2026-08-27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주택 초기사업비에 대한 첫 융자를 시행한다.

2일 전 ✓ 수치 대조 27/27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융자는 조합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의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융자 신청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7일에서 28일로 설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식 웹사이트인 seoul.go.kr 또는 https://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5%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2.2%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원문에 설명 없음)2026 년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원문에 설명 없음)7 일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원문에 설명 없음)28 일
서울특별시(석간)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원문에 설명 없음)1 년
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 안내 주소: seoul.go.kr
서울특별시 안내 주소: https://www.seoul.go.kr
서울특별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울특별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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