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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汽船株式会社に対する安全確保等の命令を発出しました〜海上運送法に基づく「安全統括管理者及び運航管理者の解任命令」及び「輸送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命令」並びに船員法に基づく「是正命令」〜 · 2026-08-28

日국토교통성, 동해기선에 안전확보 명령

일본 국토교통성(MLIT)이 동해기선(東海汽船)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위반을 이유로 해상운송법과 선원법에 따른 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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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関東運輸局)이 동해기선(東海汽船) 주식회사에 대해 해상운송법 제25조 제1항 및 선원법 제107조에 기초한 입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의 항해 당직, 알코올 검사 기록 및 발항 전 검사 기록의 부실 기재가 확인되는 등 해상운송법에 기초하여 동사가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또한 선원법의 발항 전 검사 등에 관한 규정도 준수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동운수국장은 동사에 대해 2026년 8월 28일자로 해상운송법 제10조의8에 기초한 '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해임명령' 및 동법 제19조 제2항에 기초한 '수송의 안전 확보에 관한 명령', 그리고 선원법 제101조 제1항에 기초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업자 개요

사업자명은 동해기선 주식회사이며, 소재지는 도쿄도 미나토구 해안 1-16-1(東京都港区海岸1-16-1)이다. 대표자는 대표이사 사장 야마자키 준지(山﨑潤一)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동운수국 보도자료(별첨)를 참조하면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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