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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 2026-09-01

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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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이 포함된다.

단속 사례

관세청은 명절(설, 추석)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로 외국산 목기 수저 및 그릇의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알루미늄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손상 후 판매 및 국산가장 수출, 외국산 멸치의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외국산 목기 수저와 그릇은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외국산 알루미늄 식품용기는 원산지표시 손상 후 판매 및 국산가장 수출로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산 멸치는 원산지를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며, 최대 3억원의 과징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관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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