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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소득 증대와 현장 경영 부담 줄이는 규제 합리화 추진 · 2026-09-01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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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임업경영 금융 지원 확대,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 산림경영계획 허가 절차 단축, 정책자금 신청 거리 제한 완화 등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산림청의 규제 합리화 조치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임야·시설 매입 사전융자 한도를 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10% 이내(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70% 이내(최대 5천만 원)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타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귀산촌인)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 증빙 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했으며, 종자·묘목대 구입 지원 대상에 '육묘업' 등록자도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4륜 오토바이 지원을 위한 재배 면적 기준을 기존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유통차량 지원 기준을 노지 10ha·시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시설 1,6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게차 지원 역시 적재하중 기준을 2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높여 현장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국가·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산림사업 범위를 종전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했다.

행정절차의 유연성과 신속성도 강화됐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경영계획서 내 일부 항목(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산불 피해 임가의 기반 회복을 위해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지원(163억 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현장 실정에 맞춘 지원 및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양봉용 밀원나무 지원 대상에 목본식물을 15종 추가 지정했으며, 국립수목원 인근 농산물 판매시설을 설치 허용했다. 지역 산림조합과의 정책자금 신청 거리 제한도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60km 이내로 완화되어 임업인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향상됐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임업 현장에서 겪고 있던 자금·장비·행정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득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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