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특별공급 관련 · 2026-09-01
유공자특별공급 관련 발표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에 따르면 유공자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부정청약 사례가 19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에 따르면 유공자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부정청약 사례가 193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25년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유공자특별공급의 이용 조건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부정청약 사례 및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국가보훈처 | 유공자특별공급 관련 | 국가유공자 부정청약, ‘ | 193대 |
| 국가보훈처 | 유공자특별공급 관련 | 최근 5년간(‘21~’ | 25년 |
| 국가보훈처 | 유공자특별공급 관련 |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 3년 |
단서 — 국가보훈처 관계자 발언: “부정청약 사례 및 예방”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